행정 / 행정처분취소 - 승소: 처분 취소
페이지 정보
작성자 법무법인 양재 작성일17-07-26 14:18 조회214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행정 / 행정처분취소 - 승소: 처분 취소
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 증축부분은 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’ 제 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고,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은 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. 의뢰인들이 2014. 3.경 이 사건 건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등재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은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.
이 사건 건물은 1985. 6.경 특정건축물법 제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고, 이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,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생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거부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.
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 생성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